7월 13일 오후, 카카오가 어플 내부 결제(=인앱결제) 대신 웹페이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어플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어요. 카카오가 구글과의 힘겨루기에서 ‘예정된 패배’를 당했다는 평이에요.
구글은 인앱결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이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웹페이지 결제를 유도하는 링크(=아웃링크)를 걸어뒀어요. 구글은 아웃링크를 정책위반으로 보고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고요. 이번 아웃링크 삭제 조치는 업데이트가 막힌 카카오톡이 백기를 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앱 개발사가 직접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3자 결제라는 방법도 있긴 해요. 3자 결제는 수수로율이 6%~26%로 30%인 인앱결제보단 낮은데요(애플의 3자결제 수수료는 일괄 26%), 개발사가 결제 시스템 개발에 비용을 투입해야하므로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할인해준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수수료 할인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리소스를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라 사실상의 인앱결제 강제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당장은 지켜봐야해요. 카카오와 구글의 갈등때문에 ‘인앱결제'에 ‘어그로'가 다시 끌렸거든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일방적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례가 법 위반인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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